아기가 이제 책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전집을 사주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다. 책 종류도 많고 출판사도 워낙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것 저것을 알아보다가 우연히 독서바우처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여행바우처는 들어봤지만 독서바우처라는 것은 처음 들어보았다. 일명 독서바우처, 학습지바우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우리 아기도 해당이 되나 해서 알아보았다.
(이미지 출처: http://www.flickr.com/photos/thomaslife/4508639159/ )
독서바우처의 정확한 명칭은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로 대상 가구에 독서도우미를 주 1회 이상 파견하여 방문 1회 당 20분 내외로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 책읽어주기
- 독서 후 느낀점 이야기 등 독후 활동
- 부모대상 독서지도 및 상담
대상가구
- 만 2~6세 아동이 있는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또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이하에 해당되는 가정이 해당된다.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기준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마음더하기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란다.
서비스가격
지원액은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월 15, 000원(1등급의 경우는 25,0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 1등급 대상 : 아동복지시설 입소아동, 국내입양,가정위탁, 의료급여수급자, 장애아동, 양부모 장애아동,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3자녀이상 다자녀 가구 아동
이용자가 선택한 제공기관의 서비스 가격에서 바우처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은 본인이 부담하며 납부 시기와 방법은 이용자와 제공기관간의 계약에 따른다. 금액은 제공 기관에 직접 납부한다.
기간
- 신청 후 10개월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1등급대상은 재신청 절차를 거쳐 1회에 한해 10개월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 서비스 지원 기간이 서비스 승인월부터 10개월 이기 때문에 이용을 하지 않았더라고 기간이 종료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없으며 취소는 할수 있으나 원칙상 1회 지원이기 때문에 취소 후 재신청은 불가 하다고 한다.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 건강보험증
- 신청인 신분증
- 타 대상자 선정에 틸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서류
동사무소에 위의 서류를 제출하면 대상자 확인 후 학습지바우처 카드를 지원해 준다.
해당 업체
- 구몬학습, 대교눈높이, 웅진씽크빅, 한솔교육,재능교육,교원,아이북랜드, 한우리 열린교육, 장원교육
** 지원이 가능한 업체는 지역마다 다르다고 한다. ,
물론 엄마가 책을 읽어 주는 것이 아이의 정서에는 더 좋겠지만 나처럼 책 읽는 재주가 없는 엄마들은 전문적인 독서 도우미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독서바우처는 신청 기간이 따로 있고 예산도 정해져 있는 제도라서 미리 미리 알아 두었다가 기간을 놓치지 말고 신청하여야 한다. 요즘 같은 어려운 시대에 적은 비용으로 아이에게 책을 가까이하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 나도 다음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해 보려고 한다.
편집자의 주
바우처라는 것의 사전적 정의가[quote_box_center]정부가 특정 수혜자에게 교육, 주택, 의료 따위의 복지 서비스 구매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비용을 보조해 주기 위하여 지불을 보증하여 내놓은 전표. (네이버 어학사전)[/quote_box_center]라고 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바우처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 포스팅은 일명 독서바우처라고 불리우는 아동인지향상능력 서비스에 한해 포스팅한 내용입니다.
[quote_box_center]아동인지향상능력 서비스 외에도 바우처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 종류는 지자체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지자체마다 바우처의 종류도 다르고, 바우처의 종류에 따라서 기준도 다르다고 하니 혹시 해당사항이 있는지를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바우처는 읍, 면, 동 단위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문의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보건복지콜센터 129번에 문의한 내용입니다.)[/quote_box_center]
독서바우처의 경우, 혹시 끼워팔기를 하거나 영업을 하려고 하는 경우도 간혹 있을 수 있다고 하니 이 점을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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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제도가 있는지 몰랐네요.. 정말 아이 책 읽어주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혹시 건강보험료가 기준액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신청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혹시 책 읽어주는 서비스 자체를 찾고 계신다면 위에서 언급한 업체들 중에 선택하여,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아이에게 책 읽어주는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달아주신 후에 ‘편집자의 주’를 추가하였습니다. 바우처 관련하여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니 이 부분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