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이번 여름 휴가로 해외로 나가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서, 유아여권 만드는 방법과 이를 위한 준비물에 대해 포스팅을 해볼까 한다. 유아 여권이라는 것을 구경도 못해본 나로서는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유아여권을 이용하는지도 몰랐지만, 이번 기회에 관련된 정보를 알아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바로 폭풍 검색 돌입~!

참고로, 항공권을 구매하실 예정이시라면, 유아 비행기 운임에 관해서도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 여권 만드는 방법을 읽어보신 후에 유아 소아 비행기 탑승 규정과 운임에 관한 글도 함께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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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해외여행 떠날 때 신생아도 여권은 필수 ( http://www.fnnews.com/view ))

유아여권 준비물은?

  • 여권용 사진(6개월 이내 촬영) 1매, 인지발급 수수료, 법정 대리인(부모)의 신분증
  • 아기 영문 이름과 아이의 본적지 및 주민등록번호는 미리 알고 가는 게 좋고, 만일 부모가 주소지가 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가능하다면 가족 관계 증명서를 준비해야 한다.

어디서 발급 받을 수 있는가?

  • 해당 시, 도, 군청이나 구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인지발급 수수료는?

  • 유아여권은 만 8세 미만인 경우, 최대 5년간 사용 가능한 복수여권 수수료가 35000원이고, 1년동안 사용가능한 단수여권의 수수료는 15000원이다. 단, 단수여권은 국제교류기금 5000원이 추가된다고 한다.
  • 참고로, 만 8세 이상~만 18세 미만의 경우, 최대 5년간 사용 가능한 복수여권 수수료는 45000원이다.

유아 여권 발급 절차는?

  • 신청서 작성- 인지발급 수수료 영수증 구매- 여권 신청서 접수 – 3~4일 후 여권 수령

유아 여권 사진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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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본 크기로 보고 싶으면, 이미지를 클릭하세요.  이미지 출처: 외교부 여권안내홈페이지 ( http://passport.go.kr ))

  • 다음과 같은 경우는 사진 규정에 위배된다. (정면 미응시/ 장난감 노출/ 보호자 손 노출/ 입 벌림)

여권을 찾을 때 준비물은?

  • 본인- 본인 신분증, 접수증.
  • 대리인- 대리인 신분증, 본인 신분증, 접수증.

유아여권 만들 때, 유용한 팁(tip)은?

  • 여권용 사진을 만들때 배경이 하얀색이므로 진한 옷의 상의를 입히는 것이 좋다.
  • 유아의 경우 본인이 서명하기 어려우므로, 여권 교부받은 후에 아이 이름을 부모가 정자로 대신 써주고, 바로 옆에 보호자의 서명을 쓰는 것이 좋다.
  • 수수료 지불방법은 원래 카드, 현금 모두 가능하지만, 야간에는 현금만 가능하므로 이에 주의하자.
  • 유아 사진은 집에서 찍어도 무방하나 아이들이 가만히 있지 않으므로 찍는 것이 쉽지 않은 듯하니 근처 사진관을 이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때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이나 사탕 같은 것은 있으면 도움이 될 듯 싶다.

글을 마치며…

영유아의 경우, 통상적으로 생후 7일이 지나야 탑승이 가능하다고 하며, 생후 24개월 미만이라면 비행기표 가격이 해외여행의 경우는 성인 정상운임의 10%이고, 국내선은 무료라고 한다. 또한 항공사마다 유아들을 위한 혜택이 있으므로 미리 문의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다음 편에는 항공사 유아 서비스에 대해서도 포스팅을 준비해봐야겠네요. 신생아 여권 사진에 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듯하여, 후속 포스팅을 준비하였습니다. 신생아 여권사진 찍는 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관련 글도 읽고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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