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동생이 출산을 위해 회사에 육아 휴직을 신청하면서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물어왔다. 나도 육아휴직은 했었지만 급여에 대해서 그렇게 궁금해 한 적이 없어 별 생각 없이 받았지만 나중을 위해서라도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 회사에도 물어보고 고용보험 싸이트도 방문하여 정리하였다.
나라에서 규정한 유아휴직이란 “만 6세 이하의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가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신청 하는 휴직”으로 출생한 날로부터 만 6세 기간 동안 자유롭게 시기와 기간을 정해 사용하는 것이다.
육아 휴직 급여는 평균 임금의 40%의 정률제(최대 100만원, 최소 50만원) 라고 한다.
중요한 것은 급여중 일부인 15/100 은 직장 복귀 6개월 후 합산하여 일시 지급한다는 것이다. 급여가 200만원이라면 40%인 80만원중 15%를 제외한 68만원만 지급이 되며 복직 6개월 후 일시불로 144만원 돌려 받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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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http://www.flickr.com/photos/kellbailey/1525287967/ )

지급대상

  •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 휴직을 부여 받아야 하며, 재직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청시기

  • 출생 후부터 만 6세 이하까지 기간중 1년 이내의 기간에는 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 휴직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후 매월 지급 신청이 가능하다.
  • 육아 휴직이 끝날 날 이후 12개월내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가 사라진다고 하네요.

신청방법

1. 육아휴직급여신청서
2. 육아휴직확인서
3. 급여명세서(임금대장, 근로계약서등)
4. 육아휴직 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은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 1,4번은 본인작성, 2,3번은 사업주가 확인해 주어야 하는 사항이며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가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직접 또는 우편 신청한다.

사업주 혜택

1. 근로자에게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허용하며 육아휴직이 끝난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육아휴직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한다.
2.  육아휴직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날부터 대체인력을 신규로 30일 이상 채용하고 육아휴직자 복귀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월20만원의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

육아휴직자가 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고 하며 육아휴직 후에는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한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비하면 육아휴직을 쓰는 맘들이 많이 늘어났고 남자들도 육아 휴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말처럼 쉽게 신청 할 수가 없는 것 같다.
다행히 법으로 정해 놓은 나의 권리가 있으니  미리미리 알아두어 나와 내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육아휴직은 꼭 놓치지 말고 챙기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