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들어서 임산부에 관해 포스팅이 늘었는데요. 배우자 출산휴가라는 것이 흥미로워서,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서 포스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이야기하는 배우자 출산휴가와 회사에서 보장하는 배우자 출산휴가에는 괴리가 좀 있는 듯합니다. 

이 부분은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임산부님들의 평을 약간 참고하였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출산휴가 부분은 꼭 해당 회사 측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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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마음더하기 정책포털 http://momplus.mw.go.kr/ )

1. 배우자 출산휴가란?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남성근로자(계약근로자, 파견직 근로자도 포함)도 사용할 수 있는 출산휴가입니다.

2. 기간은?

출산일 전후 최소 3일~최대 5일간 휴가를 받을 수 있는데요.

최소한 3일은 법적으로 보장되며, 사업장에 따라서 5일이 아닌 3일로 조정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최소 3일은 보장되나 회사에 따라 5일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임)

5일 배우자 출산휴가라고 하더라도 최초 3일은 유급, 나머지 이틀은 무급 휴가입니다.

현실과 법 사이의 괴리가 있는 부분)

법적으로는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임산부님들 말씀에 따르면 회사 측에서 출산일을 기준으로 무조건 3일을 배우자 출산휴가를 내도록 하는 곳이 있는 듯하니 이런 부분은 회사에 직접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주의할 점!

1)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출산을 했는지 회사 측에서는 알 수 없으니, 반드시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을 하세요! 출산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배우자 출산휴가를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공휴일도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에 포함이 됩니다!

혹시 금요일에 출산을 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금요일에 낸다면 금, 토, 일(3일을 받는다면) 혹은 금, 토, 일, 월, 화(5일을 받는다면) 이렇게 쉴 수 있습니다.

현실과 법 사이의 괴리가 있는 부분)

이미 위에서 언급한 적이 있지만, 출산일을 기준으로 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3일을 주는 곳이 있는 듯해서요.

법적으로도 공휴일은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에 포함이 되니, 이점은 꼭 알아두셔야 할 것 같아요. 혹시 30일 이내에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이 가능하다면, 금요일 대신 월, 화, 수 이렇게 출산휴가를 내시는 게 낫겠지요.

다만, 출생증명서나 등본을 가져오라고 하는 회사도 있다고 하니,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을 하기 전에 꼭 회사 측에 이런 부분도 알아보세요~.

4. 만일 회사 측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이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5. 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전화1350번입니다. (핸드폰의 경우도 국번없이 1350번이네요.)

글을 마치며…

사실 저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있는지도 몰랐던 1인인데요. 임신하신 분들은 배우자 출산휴가 때문에 월요일이나 수요일에 아이가 나오기를 바라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사실 애 낳는 일이 무섭고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걱정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한편으로는 좀 서글퍼집니다.

법적인 부분만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아무래도 법과 현실의 괴리가 꽤 있는 듯해서 법과 현실의 괴리 부분을 굳이 언급하면서 포스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정확하면서도, 여러분들 눈높이에 맞는 임신 및 육아 정보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임신하신 분들은 순산하시기 바래요~.

여러분의 별점 체크가 제게는 비타민 같은 존재니, 가기 전에 센스 있게 별점 체크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