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톨 3 in 1 키친시스템’이 산성도 기준을 위반해 전량 회수 조치된다. 보건복지부의 기준에 따르면 야채나 과일 등을 씻는 1종 세제의 pH 기준은 6.0~10.5인데 반해, 데톨 3 in 1키친 시스템은 pH가 4.0으로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손에 사용할 경우, 원액의 산성도가 평균 3.1로 지나치게 낮아 민감도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한다. 해당 제품의 경우, ‘손에 사용할 경우 효과적인 세균 제거로 위생적이고 피부에 순하게 작용합니다.’라는 문구가 부적절하게 사용되었다고 지적받았다. 이로 인해 수입 판매사인 옥세레킷벤키저는 해당 제품을 판매 중지 및 회수하고, 이미 판매한 제품의 경우에는 환불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제품 교환 및 환불은 데톨 홈페이지 (  www.dettolinfo.co.kr/ ) 혹은 고객센터 (080-022-954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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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데톨 홈페이지 www.dettolinf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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