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에 모자보건실 탐방을 다녀왔는데, 인쇄물을 살펴보니 영양플러스 사업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영양플러스 사업이란, 해당 대상자에게 영양교육도 하고, 보충식품도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영양플러스 사업의 대상은

  • 임산부(임신부, 수유부, 출산부)와 72개월 미만의 영유아면서
  • 일정소득 이하이고(최저 생계비 200% 미만)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중의 한 가지 이상이 해당되는 경우

인 분들을 위한 영양사업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 보건소 영양상담실에서 들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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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양플러스 사업이란?

일정 소득 이하면서 영양위험요인을 보유하고 있는 임산부(임신부, 출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사업입니다.

2.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균형있는 영양교육을 실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요. 이전에는 교육만 했다면, 이제는 식품도 전달을 하여 좀 더 효과적으로 영양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영양플러스는 미국의 WIC사업과 비슷한데요. WIC 사업에서는 금액이 충전된 카드를 지급하여 식품을 대상자가 마트에서 직접 구매하도록 하는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식품을 집으로 배송하는 차이가 있어요.

3. 소득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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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 4인 가족 기준으로 약 330만원 정도가 기준이 되고,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약 10만원 정도가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 싶은데요.

소득기준을 따지는 것은 생각보다 복잡한 일이므로 지역보건소에 전화 문의를 하거나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4. 어디로 신청을 하면 되나요?

이 사업은 본인이 속해있는 보건소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식품이 집으로 배송되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지역 보건소로 신청을 하셔야 하는 점은 유의하세요.

이를 위해 사실거주확인서도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5. 이 사업은 얼마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최소 6개월~최대 1년동안 교육도 받고, 식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1회에 한해 재신청이 가능한데, 다만 영양플러스 사업이 끝난 직후에 다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6. 신청할 때 유의할 점은 없나요?

임신부와 영유아의 경우는 조건이 복잡하지 않으나,  출산부의 경우는 모유수유 여부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보건소에 직접 문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 임신부: 임신기간이 길기 때문에 대기 기간이 길더라도, 출산 후에 출산부로서 영양플러스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영유아 : 72개월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격기준은 66개월 미만입니다.

7. 교육을 반드시 들어야 하나요?

교육은 필수사항으로, 한달에 한번 이상은 받아야 합니다.

맞벌이를 하는 분을 위해 서대문 보건소는 월1회 토요일에 교육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다른 구에서는 대신 야간에 교육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가정방문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8. 혜택 기간이 6개월/12개월로 다른 이유는?

가정방문은 6개월에 한번 이상 필수적으로 하는데요.

이때 교육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6개월만에 교육이 마무리 되는 것이고, 아직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분들의 경우는 12개월까지 계속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8. 신청하면 바로 영양플러스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사업의 규모가 한정적인데요.

최소 6개월동안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니만큼, 이미 대상자를 선정했다면 그동안은 대기상태로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 사이에 신청은 가능합니다만, 대기상태로 있습니다.

9. 대상자 모두가 동일한 혜택을 받나요?

영양소 보충을 하는 식품의 경우는 대상자마다 다릅니다.

식품패키지가 여섯 가지 있는데, 패키지에 따라 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당근, 참치통조림, 귤/오렌지주스 등의 식품을 공급합니다.

교육도 선정된 대상자에 맞는 교육을 합니다.

보건소에 비치된 식품패키지 샘플 사진인데요, 각각 다른 구성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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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패키지 1 : 영아용, 생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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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패키지 2: 영아용, 7~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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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패키지3: 유아용, 만 1~6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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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패키지4: 임신부, 혼합수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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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패키지 5: 출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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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패키지 6: 모유수유부>

10. 알아두면 좋은 점

보건소에서 엽산제와 철분제 등을 주거나 임신부 건강체크를 하는 것은 임신 상태라면 소득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인데요.

반면, 영양플러스는 우선 소득여부도 기준에 맞아야 하고, 건강상태도 체크한 후에 대상자가 되는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보건소에서 철분제와 엽산제를 받는 것은 알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반면, 이 사업은 좀 더 홍보가 되었으면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혹시 본인이 해당된다고 생각이 든다면, 지역 보건소로 전화문의 하세요~!

자세한 말씀을 해주신, 서대문 보건소 영양상담실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가기 전에 느낀만큼 별점 주고 가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