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슐형 세탁세제는 수용성 필름 안에 고농축의 세제가 1회분씩 포장되어 있어, 그 이용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아이들이 이를 장난감이나 사탕, 캔디 등으로 오인하여 입에 넣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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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캡슐형 세탁세제의 시장 규모가 해외보다는 작기 때문에, 위해사례가 많지 않다고 한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 감시시스템에 따르면 총 3건 접수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2013년에 캡슐형 세탁세제를 삼키고 사망한 경우도 있다고 한다.
캡슐형 세탁세제가 눈에 들어가면 결막염이나 안구 통증, 안구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고, 삼킬 경우에는 심각한 구토나 기침, 호흡 장애, 메스꺼움, 발진 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한다.
아이가 캡슐형 세탁세제를 삼키지 않도록, 아이의 손이 닿지 않는 높은 곳에 제품을 보관하거나 낮은 수납장에 사용할 경우에는 어린이 보호용 잠금장치로 잠그는 등을 권장한다고 한다.
일부 제품의 경우에는 삼켰을 경우에 즉시 토하도록 잘못된 응급정보를 표시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아이가 제품을 삼켰을 경우에는 억지로 토하게 하지 않도록 한다. 억지로 토하게 할 경우 기도로 넘어가는 등의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병원으로 옮기도록 한다.
국가기술연구원에서는 삼킴사고 예방을 위해 캡슐형 포장에 대해 어린이 보호포장 적용을 검토하기로 하였을 뿐 아니라, 올바른 응급처치를 위한 표준문구를 마련하여 해당 제품에 표기하도록 권고하도록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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