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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슐형 세탁세제는 수용성 필름 안에 고농축의 세제가 1회분씩 포장되어 있어, 그 이용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아이들이 이를 장난감이나 사탕, 캔디 등으로 오인하여 입에 넣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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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캡슐형 세탁세제의 시장 규모가 해외보다는 작기 때문에, 위해사례가 많지 않다고 한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 감시시스템에 따르면 총 3건 접수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2013년에 캡슐형 세탁세제를 삼키고 사망한 경우도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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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슐형 세탁세제가 눈에 들어가면 결막염이나 안구 통증, 안구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고, 삼킬 경우에는 심각한 구토나 기침, 호흡 장애, 메스꺼움, 발진 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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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캡슐형 세탁세제를 삼키지 않도록, 아이의 손이 닿지 않는 높은 곳에 제품을 보관하거나 낮은 수납장에 사용할 경우에는 어린이 보호용 잠금장치로 잠그는 등을 권장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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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제품의 경우에는 삼켰을 경우에 즉시 토하도록 잘못된 응급정보를 표시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아이가 제품을 삼켰을 경우에는 억지로 토하게 하지 않도록 한다. 억지로 토하게 할 경우 기도로 넘어가는 등의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병원으로 옮기도록 한다.

국가기술연구원에서는 삼킴사고 예방을 위해 캡슐형 포장에 대해 어린이 보호포장 적용을 검토하기로 하였을 뿐 아니라, 올바른 응급처치를 위한 표준문구를 마련하여 해당 제품에 표기하도록 권고하도록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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