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블라인드, 완구, 유아동복, 어린이용 장신구, 온열시트 등 어린이 안전위해 제품 35개 제품이 리콜되었다고 한다.

1. 창문 블라인드- 4개 제품

블라인드 줄의 경우, 10kg 이상 무게가 가해지면 자동으로 줄이 끊어지도록 하고 블라인드 줄이 보이지 않도록 감싸는 안전장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고 한다.

문제가 되는 제품은 안전 장치가 없거나 기준치의 두 배인 20kg 정도의 무게가 가해져야 끊어진다고 한다.

문제가 된 제품은  (주)자이트게버, 케이에프티오성, YD 블라인드, 뉴마르쉐로 총 4개라고 한다.

모든 이미지는 클릭하면 크게 보실 수 있어요.

blinder1

2. 유아완구- 11개 제품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최대 20배까지 초과되거나, 중추신경장애를 유발할수 있는 납이 최대 120배 이상까지 초과하는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었다고 한다.

blinder2

blinder3

3. 유아동용 섬유제품 -5개 제품

어린이 학습능력 저하가 우려되는 카드뮴이 기준치의 120배 이상 초과되거나 납이 최대 50배 이상 초과 검출되고, 발암물질로 추정되어 사용이 금지된 알러지성 염료가 검출되었다고 한다.

blinder4

blinder5

4. 어린이용 장신구- 2개 제품

납이 기준치의 최대 60배 이상 초과 검출됨과 동시에 카드뮴이 최대 30배이상 초과 검출되는 등 유해물질 이 2중으로 초과 검출되었다고 한다.

blinder6

5. 온열시트-3개 제품

온도가 기준온도 이상으로 상승하여 화상의 우려가 있거나, 전기가 흐르는 부분의 부적합으로 감전의 위험 이 있다고 한다.

blinder7

6. 휴대용경보기- 1개 제품

경보음 작동이 일정시간 이상 지속되어야 하나 기준치에 미달(기준치의 45%)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blinder8

7.  폴리염화비닐관- 8개 제품

관의 두께가 기준치에 미달하고 강도가 약해 기준치 이하의 힘을 가하여도 관이 파손된다고 한다.

blinder9

blinder10

8. 음성 및 영상분배기- 1개 제품

충전부와 사용자가 접촉하는 부분이 전기적으로 적절하게 분리되지 않아 감전의 우려가 있다고 한다.

blinder11

리콜 제품의 경우, 유통매장에서 수거 후 교환 가능하다고 한다.

위의 내용 및 이미지 출처는 제품안전 정보센터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