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경위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가 들어간 물티슈가 유통되고 있고,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는 식약처의 독성정보시스템에 등록될 정도로 유해성이 충분히 입증된 성분으로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시사저널에서 보도하면서 몽드드 물티슈에 대한 유해성 논란이 일어나게 되었다.

2.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란?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는 화장품이나 물티슈 등의 세정용품에 계면활성제 및 방부제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3.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의 유해성은?

피부 노출로 인한 생식독성발달독성,발암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피부 자극과 과민성 반응안구 자극외 세트리모늄브로마이드는 샴푸 등 씻어 없어지는 제품에서는 안전하며피부에 남아있는 제품(로션 등 화장품)의 경우 0.25% 함량 정도까지는 안전하다.

(자료출처 : Final Report on the Safety Assessment of Cetrimonium Chloride, Cetrimonium Bromide, and Steartrimonium Chloride, International Journal of Toxicology 1997 16: 195)

이 내용은 발암물질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행동이 출처입니다. (발암물질 없는 사회만들기 국민행동이란, 발암물질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단체라고 합니다.)

원문이 궁금하신 분은 [논평] 세트리모늄브로마이드의 유해성 논란에 대한 발암물질국민행동의 입장을 읽어보세요.

4. 식약처의 기준은?

식약처에서는 현재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는 화장품에 살균·보존제로 사용가능한 물질이라고 하며, 그 사용량을 0.1%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는 물티슈는 산업통상자원부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식약처가「화장품법」에 따라 관리 할 예정이라고 한다. [화장품법 시행규칙]은 개정 중에 있으며, 2015년 7월 1일에 시행 예정이라고 한다.)

이에 대한 출처는 산업통상자원부-치명적 독성물질 든 “아기 물티슈” 팔리고 있다 (‘14.8.27~. 시사저널 등)에 대한 보도/해명입니다.

5. 몽드드 측의 입장은?

몽드드 측에서 전성분을 밝힌 바에 따르면, 2014년 3월 26일 전성분 기준시에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 함량은 0.025% 라고 한다.

(2014년 8월의 전성분에는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는 빠져있고, 대신 세틸피리디늄 클로라이드의 함량은 0.048%라고 한다.)

몽드드 측에서는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의 ‘경구독성테스트'(입을 통한 독성의 섭취)를 통해 국가공인시험인증기관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으로부터 독성학적 소견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한다.

몽드드 측에서는 현재, 식약처의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이미지는 몽드드 홈페이지에 있는 공지사항입니다. 클릭하시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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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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