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위원회가 거짓을 알려, 환불과 교환을 방해하고, 최저가라고 속여서 판매한 9개의 유아용품 쇼핑몰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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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  www.ftc.go.kr )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상품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불량일 경우, 환불기한은 상품수령일로부터 3개월이라고 한다.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혹은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임에도 불구하고, 유아용품 쇼핑몰에서 환불기한을 ‘상품수령후 7일이내’로 하여 청약 철회를 방해하였다고 한다.

상품주문을 잘못했거나 단순변심으로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환불기한은 상품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여야 하지만, 일부 업체는 3일이내라고 하여 청약 철회를 방해하였다고 한다.

또한, 최저가가 아닌데 최저가라고 속인 쇼핑몰도 있었고, 파워블로거에게 적립금을 주고 후기를 쓰게 한 후에 이를 알리지 않은 업체도 있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9개 업체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총 7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한다.

해당 쇼핑몰은 다음과 같다.

1. 제로투세븐닷컴 [(주)제로투세븐] ( www.0to7.com )

2. 남양아이몰 [남양유업(주)] ( shopping.namyangi.com )

3. 아이맘쇼핑몰 [보령메디앙스(주)] ( shop.i-mom.co.kr )

4. 아가넷 [(주)아가넷] ( www.aganet.co.kr )

5. 쁘띠엘린스토어 [(주)쁘띠엘린] ( www.petitelinstore.com )

6. 파스퇴르몰 [롯데푸드(주)] ( www.pasteurmall.com )

7. 베이비타운 [비앤티컴퍼니] ( www.babytown.kr )

8. 하기스몰 [퍼블리시스모뎀포트폴리오(주)] ( www.happybabymall.co.kr )

9. 야세일 [(주)비엠하우스] ( www.yasale.com )

이 내용의 출처는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14.8.8일자)- 9개 유아용품 쇼핑몰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건입니다.   (  www.ftc.go.kr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