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 포스팅에 이어 신청방법, 지원내용, 이용절차에 대해 포스팅 해보려고 한다.

준비해야 할 신청 서류로는

  • 체외수정시술 지원신청서, 인공수정시술 지원신청서 (지원받고자 하는 시술에 따라 신청서 제출)
  • 난임 진단서
    • 산부인과나 비뇨기과에서 발급 받은 것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카드 사본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자의 경우에만 준비하면 된다.
  • 위촉증명서(보험설계사 등),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맞벌이 부부 중 학원강사, 보험설계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이 서류들을 지참하여 부인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접수한다.

이후 보건소에서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해 주는데 이를 가지고 시술기관에 제출하고 시술을 받으면 된다.

지원해주는 금액은

  • 인공수정 시술비 1회당 50만원까지 총 3회까지 지원해준다.
  • 체외수정 시술비는 신선배아이식 1회당 180만원 범위내에서 총 3회, 동결배아이식 1회 60만원 범위내에서 3회 지원해준다.
    • 단 동결배아가 생기지 않을 경우에는 신선배아이식을 1회 더 지원하여 4회까지 지원해준다.
  •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는 지원내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확인을 위해 전화문의하는 것을 추천한다.

*간단한 이해를 위해…

체내수정은 정자를 체취해서 여성의 자궁내에 주입해주는 시술을 의미합니다. 체외수정의 경우 시험관 아기라는 용어로 알려저 있는데요. 정자와 난자를 채취하여 시험접시에서 수정하여 수정란을 배양해 배반포로 자라고 나면 여성의 자궁에 주입해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체외수정을 통해 얻게 된 수정란을 배양을 거치게 되는데 이때 5일만에 배양이 된 배반포를 검사해서 6일째 정상 배반포임이 확인된 경우 6일째 이식을 하는 것이 신선배아이식이라고 합니다.

보통 난자 채취시에 과배란유도주사제를 맞아 여러 개의 난자를 채취하기 때문에 신선배아이식을 하고 남게 되는 배반포는 동결보존해서 다음달에 이식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동결배아이식입니다.

체외수정 시술비와 인공수정 시술비의 이용절차를 모식한 그림은 아래와 같다.

난임부부 지원절차

(이미지 출처: 마음더하기 정책 포털 http://momplus.mw.go.kr/link.do?menu=01020100 ))

링크를 클릭하시면 마음더하기 정책 포털에서 도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이나 대상선정이 까다롭고 어렵기 때문에 포스팅을 잘 읽어보고 그래도 궁금증이 생긴다면 주소지 보건소 보건복지콜센터 (129)에 전화해보면 된다고 한다.

편집자의 주

난임부부 시술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기다리고 있던 건강한 아이가 얼른 찾아오기를 바래요.

난임에 대한 자료를 찾기가 쉽지 않던데, 얼마 전에 ‘난임, 임신 관련 전문 인터넷신문인 투비맘뉴스‘가 창간되었더라고요.  링크를 걸어둘테니, 궁금하신 분들은 이곳에서 더 정보를 얻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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