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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육료 지원이 각각 다른가요?

곧 돌아오는 3월을 맞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록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이 때 챙겨야 할 것이 바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각종 수당이다!!

아이를 가정에서 키우고 있을 때 받는 것이 양육수당, 만 0~5세 자녀어린이집에 보내면서 지원 받는 것이 보육료, 만 3~5세 자녀유치원에 보내면서 지원 받는 것이 유아학비이다.

2. 아이행복카드란?

보육료나 유아학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이행복카드를 신청해야 한다. (임신 및 출산을 위해 진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 신청했던 고운맘카드와 비슷한 개념이다.)

2015년 이전에는 보육료 지원을 위해서는 아이사랑카드를 신청했고 유아학비지원을 위해서는 아이즐거운카드를 신청했다. 2015년 이후부터는 이를 통합하여 아이행복카드를 신청하면 된다. (보육료를 지원받든 유아학비를 지원받든 아이행복카드 하나이면 되는 것이다.)

3. 카드 발급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카드 발급 신청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고, 은행에서 발급도 가능하다. 그 외에 복지로 홈페이지 거주지 주민센터, 아이사랑보육포털 등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한다.

연회비는 모두 무료이며 교통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류와 혜택은 아주 다양한데 신한, 롯데, 국민, IBK, 하나, 우리, 농협 등등이 있다.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두 종류 모두 가능하다. 카드사별 혜택은 각종 블로그들을 참고하시어 선택하시면 될 것 같다. 보통 보육비 지원금 제외하고 전월 실적이 30만원 이상이 되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 카드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을 했다면 카드수령 후 카드사에 카드등록은 여느 신용카드와 비슷하게 하면 된다.

은행에서 발급받고 본인이 수령했다면 2~3일 뒤 자동등록되고 기타 등등 다른 경우의 수라면 수령한 카드에 붙어있는 스티커를 보고 사용등록을 하면 된다.

5. 카드 등록 후 챙겨야 할 점이 있나요?

카드 발급 과는 별개로!! 보육서비스 전환신청 (양육수당/보육료/유아학비 중 기존에 받고 있던 수당에서 다른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면, 예를 들면 양육수당을 받다가 어린이집 입소로 인해 보육료로 전환신청해야 한다면)을 해야한다.

지원받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신청 탭을 클릭하면 새로운 홈페이지가 열리며 여기서 신청 전 주의사항을 읽은 후 (특히 2,3월에는 사전신청과 당월신청을 유의해서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진행하면 된다.

6. 사용은 어떻게 되나요?

1) 카드발급신청

  • 은행영업점
  • 복지로 홈페이지
  • 거주지 주민센터
  • 아이사랑보육포털

2) 정부지원금신청

  • 거주지 주민센터
  • 복지로 홈페이지

3) 어린이집 결제방식

  • 방문결제
  • 인터넷결제
  • ARS결제
  • 모바일결제

4) 유치원 결제방식

  • 방문결제

5) 지원금

  • 혜택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부모부담금만 청구 및 계좌 출금

예를 들어 만 4세 어린이집 학비가 40만원이라면 정부지원금 22만원은 청구가 되지 않고 부모부담금 18만원이 계좌에서 출금(체크카드)되거나 카드사용액으로 출금(신용카드)되는 방식이다. (나이에 따라 정부지원금은 다르니 각자 확인이 필요하다.)

6. 주의할점은?

보육서비스지원신청을 하여 완료된 아이행복카드로 결제시에만 정부지원금이 지원이 되니 꼭 주의해야 한다.

7. 결제방식에 대한 부연설명을 하자면…

인터넷결제는 아이사랑보육포털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보육서비스>MY아이행복카드>보육료결제 메뉴 클릭 후 결제가 가능하며 (스마트폰 아이사랑보육포털앱도 사용가능하다.)

ARS (1566-0244) 결제는 카드번호와 주민번호 입력을 통해 가능하다고 한다.

방문결제 시 어린이집에서 보육료 자동납부 신청을 하면 신청 다음달부터 3개월간 자동결제가 가능하다고 한다.

그외에…

보육 서비스 변경 신청 시 신청일에 따라 그리고 서비스 종류에 따라 지급 처리 기준이 다르다. 양육수당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참고하는 게 좋겠다.신규신청이 아니여서 복잡해서 이해가 잘 안된다면 해당 주민센터 방문이 명쾌한 해답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