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치 카시트 D-900 모델(액티브카시트 外)과 DA-D1001 모델(듀웰카시트 外)의 버클 부분에 대해 자발적 무상교체가 있다고 한다. 이 모델 중에서 2012년 5월까지 생산된 제품에 한해서만 해당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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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면 혹은 측면에 부착된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에따른표시사항” 스티커에서 모델명 및 제조일자를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제품을 가지고 계신 분은 전담 고객센터(070-4648-3431)로 연락을 하거나 이메일(service@babyseat.net)로 접수하면 된다.

카시트를 담을 상자를 다이치 측에서 배송받아 카시트를 포장해두면, 다시 업체에서 수거하여 버클을 교체한 후에 택배로 배송한다고 한다. 이에 드는 비용은 모두 무료이다.

리콜이라는 표현 때문에 거부감을 갖는 분들도 계시던데, 이 경우에는 ‘자발적 리콜’에 해당한다고 한다.

리콜은 자발적 리콜, 강제적 리콜, 긴급명령 리콜이 있다고 한다.

  • 자발적 리콜의 경우는 문제를 인지한 후에 회사 측에서 스스로 리콜 결정을 내리는 것. 소비자들에게 서신으로 알리고, 물품을 수거 혹은 수리를 한다고 한다.
  • 강제적 리콜의 경우는 정부의 요청에 따라 리콜을 하는 것. 회사 측에서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였거나 인지를 하더라도 리콜을 미룰 때 정부에서 강제적 리콜을 시행한다고 한다.
  • 긴급명령 리콜의 경우는 소비자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이 있을 경우 정부에서 지체없이 물품 수거 혹은 파기를 명령하는 경우라고 한다.

자발적 리콜, 강제적 리콜, 긴급명령 리콜에 관한 내용은 리콜 고백의 경제학…쉬쉬하다 2류 추락(매일경제, 2010.2.6일자 기사)가 출처입니다. 더 궁금한 내용은 해당 기사에서 읽으실 수 있어요~.

글을 마치며…

리콜에 관련된 기사를 찾아보니, 정부의 행정부처에서 내리는 리콜명령의 경우에는 강제성이 있어서 따라야 한다지만, 소비자원에서 하는 리콜의 경우 ‘권고’ 수준이라 강제성이 없다고 한다. 강제성이 없다보니 리콜 권고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도 2010년~2014년 6월 기준으로 따진다고 하더라도 14.9%밖에 안된다고 한다. (기업들도 만만하게 보는 소비자원 리콜, 동아닷컴, 2014.12.18일자 기사가 출처입니다. )

리콜 권고에 대해 처리가 인색한 기업도 있는데 다이치에서는 자발적 리콜을 하는 만큼 이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점수를 주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