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에 카시트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 생각해보셨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몇몇 카시트 업체는 무상 교환 서비스를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자차수리비가 일정 금액 이상 된다면), 해당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이 들어 교통안전공단에 문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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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질문한 내용은

  1. 교통사고 후 카시트에 대한 안전성
  2. 카시트 교환에 대해 보험사에 요구하였을 때, 보험사에서 교환을 해주는가

이 두 가지였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2014.11.19일자로 답변받은 내용입니다. (원문 그대로 올리겠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의 답변

우리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카시트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유아의 피해경감을 위해 착용하는 것입니다. 착용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본래의 기능을 다했다고 여겨집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카시트의 커버 등을 벗겨보면 파손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파손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해서 안전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고 충격이 카시트에 전혀 전달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육안으로 확인해서 카시트 뒷쪽 등판이나 옆면 플라스틱 부분에 균열 등 이상이 발견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사용해도 무방하지만, 이런 경우 어느 누구도 재 기능을 보장해준다고 판단은 할 수 없습니다.

* 우리나라엔 실험이나 연구를 통한 자료도 없으며, 또한 이와 관련된 규정도 없습니다.(외국사례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카시트 제조회사에서도 성능보장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조사에서는 서비스 차원으로 자동차 수리비가 일정금액 이상이면 무료로 교환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사용 여부는 사고정도에 따라 고객님이 판단하셔야 할 듯 합니다만, 조금이라도 염려스럽다면 교환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보험회사에서도 카시트 파손여부가 눈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보상이 곤란한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규정이 딱히 없음을 알려드리며, 재사용 여부 및 보상 문제는 사고정도에 따라 고객님이 판단하셔야 할 듯 합니다.

또한 자신의 손해에 대해 무리하게 보상을 요구하면 보험회사에서는 해줄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자신의 보험료가 올라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험관련 보상 문제는 보험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더 나을 듯 합니다.

참고로 카시트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의해 안전인증대상 공산품으로 지정되어 KC인증을 받고 있는데, 사고 이후 안전성에 대해서는 안전인증을 받지 않기 때문에 안전성 여부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향후 공단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차 충돌실험시 국산 카시트를 대상으로 출동 실험후 카시트 안전검사를 실시(실시기관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여 소비자에게 홍보할 생각입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 교통안전처 김행섭 부장 (054-459-7231)

글을 마치며…

카시트에 대해서는 교통안전공단이 객관적이면서도 전문적인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생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답변받은 전문을 올렸습니다.

제가 문의할 때 비공개로 하여, 검색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교통안전공단->통합민원->VOC->상담문의 라는 곳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신 교통안전공단 직원 분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

호유월드에서 ‘카시트‘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시면 카시트에 관한 글을 더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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