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만 타도 초등돌봄교실 예산 문제로 골머리 썩는 내용의 기사가 심심치않게 귀에 들어오던 중, 초등돌봄 이전에 아이돌봄에 관한 정부지원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점이 생겼다.

그러던 중 찾게 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은 크게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와 시간제 돌봄 서비스로 이루어져 있다.

그 외 기관파견 돌봄서비스와 질병감염아동특별지원이 있는데 포스팅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아이돌봄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picture1

(이미지 출처: 아이돌봄 지원사업 홈페이지 )

1. 돌봄 서비스는 뭔가요?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와 돌봐주는 서비스로 가사 관련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입니다. 모든 가구가 대상이지만, 가구 소득에 따라 가,나,다,라 형으로 나누어 서비스 이용요금을 정부에서 차등지원 해줍니다.

  • 영아종일제: 만 3개월 이상 만 24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
  • 시간제: 만 3개월 이상에서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

2. 가,나,다,라 형은 뭔가요?

전국가구 평균소득 가형: 50% 이하인 경우, 나형: 50~70%, 다형: 70~100%, 라형: 100% 이상인 경우로 나누어 이용시간과, 지원금액이 차등 되는데 판정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picture2

  • 표의 경우는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picture3

  • 표의 경우는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3. 지원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영아종일제: 월 120시간에서 200 또는 240 시간까지 안에서 계약을 통해 제공하게 됩니다.
    • 가,나 형은 240시간까지 가능하고 다,라 형은 200 시간까지 가능합니다.
    • 월 120시간 이하로 사용하게 될 경우 나중에 포스팅 할 시간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 1일 최소 6시간이 사용원칙입니다.
    •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만 월 지원시간보다 많은 시간을 사용하게 될 경우, 초과 시간에 대해 시간당 5500원을 지불하면 됩니다.
  • 시간제: 가ㆍ나형은 연 720시간, 다형은 연 480시간까지 지원됩니다.
    • 나홀로 방치되는 초등학교 방과후 아동은 연 720시간까지 정부지원 가능합니다.
    • 아동당 최소 2시간 이상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정부지원이 가능한 양육공백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데,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취업한부모, 취업 · 맞벌이 저소득 가정, *24세이하 청소년한부모는 취업과 소득여부에 관계없이 (가)유형으로 지원

② 취업한부모, 취업 · 맞벌이 일반 가정

③ 장애부모 가정(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다자녀 가정

  •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아동 2명 이상
  • 중증 장애아 자녀를 포함하여 아동 2명 이상 양육(비장애아에게 돌봄 제공)

기타 양육부담 가정

  • 부 또는 모의 입증 가능한 장기 입원 등의 질병에 의한 양육공백
  • 부 또는 모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학원수강 등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중인 경우
  • 장애부모, 다자녀가정, 부모 질병의 경우에는 취업증명 불필요

전업주부 저소득 가정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전업주부 등)은 정부 미지원)

전업주부 일반가정 (상동)

* 저소득은 소득유형 (가)형 이하임

관련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