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추운 봄도 다 지나가고 이젠 따뜻한 봄이 다가오려 하고 있다. 겨울 내내 꽁꽁 싸매고 다녔던 우리 아이들과 함께 어디론가 여행이라도 하고 싶은 살랑살랑 봄바람의 계절이다. 특히 올해는 평년에 비해 연휴가 많다고 하여 길게 혹은 짧게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가족들이 많을 듯싶다.

아이와 함께 여행을 떠날 때, 교통운임부터 이용에 따른 궁금한 점이 많다. 가령, 몇 개월까지가 무료 탑승인지, 청소년 요금이 따로 있는지, 유모차는 가지고 탑승할 수 있는지 등등. 우리 아이들의 대중 교통수단, 그 중에서 비행기에 대해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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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mahko님이 직접 찍은 사진)

1. 구분

비행기의 운임의 분류는 유아, 소아, 성인으로 나눈다.

  • 유아 : 생후 7일부터 24개월 미만 (생후 7일 미만의 신생아는 사전 승인절차가 필요함, 만약 여행지에서 생일을 맞이하여 돌아올 때 만 24개월 이상이 된다면 올 때는 소아 운임을 지불해야 한다.)
  • 소아 : 만 2세부터 12세 미만(국제선), 만 2세부터 13세 미만(국내선)
  • 성인 : 만 12세 이상(국제선), 만 13세 이상(국내선)

2-1. 유아의 항공 요금

성인 1인 당 유아 1인이 무료로 탑승이 가능하고, 유아 2인부터는 소아의 운임을 지불해야 한다.

  • 국내선 : 무료
  • 국제선 : 성인 운임의 10%이고, 좌석은 제공되지 않는다. (소아 운임을 지불할 경우 좌석 지급함)

2-2. 소아의 항공 요금

소아의 경우는 성인과 같은 좌석이 지급된다. 운임은 목적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 확인을 해야 한다.

  • 국내선 : 성인의 75%의 운임
  • 국제선 : 일반석은 성인의 75%, 비즈니스 이상은 75% 또는 100%의 운임

단, 땡처리 항공권과 같이, 항공사에서 구입하지 않은 할인 티켓은 성인의 요금을 모두 지불하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하도록 하자.

3. 유아의 좌석

유아의 경우 국제선의 경우, 일반석의 가장 앞쪽 좌석 바로 앞에 위치한 유아용 요람을 이용할 수 있다. (국내선은 유아용 요람이 제공되지 않는다)

출발 48시간 전(일등석은 24시간 전)에 사전 예약해야만 사용할 수 있다. (아시아나의 경우는 출발 3일 전)  예약이 늦었거나 유아 동반 승객이 다수일 경우, 요람을 지정 받지 못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보호자와 함께 착석해야 한다.

  • 대한항공
    • 유아용 요람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이의 키가 75cm 이하, 몸무게 11kg 이하인 유아여야 한다.
  • 아시아나 항공
    • 유아용 요람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이의 키가 76cm 이하, 몸무게 14kg 미만인 유아여야 한다.

4. 유모차

국내선과 국제선 모두 접이식 유모차 또는 요람(유아용 카시트) 중 1개를 추가 수하물로 가져갈 수 있다. (정해진 규격보다 큰 유모차의 경우 탑승구 앞에서 위탁 수하물로 보내야만 한다)

  • 대한항공
    • 기내에 반입을 할 경우에는 접이식 유모차로 접었을 때, 100*20*20cm 규격 이내라야 한다.
    • 카시트의 경우는 부스터 타입의 큰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
  • 아시아나 항공
    • 기내에 반입을 할 경우에는 접이식 유모차의 삼면이 115cm 이내여야 하고(최대길이 55cm, 최대 폭 40cm, 최대 높이 20cm 이하), 무게는 10kg 이내여야 한다. 그리고 우산처럼 일자로 접혀야 한다.
    • 카시트의 경우에는 유모차처럼 115cm 기준을 만족하며 팔과 팔 간격이 17인치 이하여야 한다. 또한 카시트는 항공기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안전마크(비행기표시)가 있는 것만 가능하다. 카시트는 이착륙 시에는 사용할 수 없고, 비행 중에만 사용 가능하다고 한다.

5. 기내식

항공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한항공의 경우 12개월 미만의 유아에게는 액상 분유 및 아기용 주스가 제공되고,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의 경우 이유식, 아기용 주스가 제공된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는 2세 미만의 유아에게 베이비 밀이 제공되고, 특히 서울 출발 비행기는 미음이나 진밥 메뉴를 추가로 서비스하기도 한다.

기내식은 미리 신청하는 것으로, 출발 24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하다.

6. 임산부의 탑승

임신 32주 미만의 경우 별다른 절차 없이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다.

임신 32주 이상부터 36주 미만의 경우 탑승일 기준 7일 이내에 산부인과 전문의의 소견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단, 36주 이상(둘째부터는 32주 이상)은 가급적 여행을 피할 것을 권고하고 있어, 항공사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 거의 모든 항공사들이 임산부나 유아 동반의 승객들에게는 여행의 편의를 위해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 잘 알아보고 여행을 계획한다면 보다 편리하고 즐겁게 여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모든 서비스와 혜택을 받고 싶다면 꼭! 사전에 예약하고 문의해 두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도록 하자. 🙂

유아 비행기 요금에 관한 팁!

해럴드경제의 2014.8.8일자 기사에 따르면,  두돌이 안 된 아이를 안고 해외 여행을 갈거라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항공을, 별도로 좌석을 예약할 거라면 에어프랑스, 아메리칸항공, 에미레이트 항공을 이용하는 게 좋다고 하는군요.

기사요약

  •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의 경우
    • 안고 타면 성인 운임의 10%
    • 별도 좌석의 경우 성인 운임의 75%, 제공되는 서비스가 많다.
  • 해외 항공사의 별도 좌석의 경우
    • 에어프랑스, 아메리칸항공, 에미레이트  :성인 운임의 15~35%
    • 유나이티드 항공: 성인과 동일한 운임
  • 저가항공사
    • 국내 저가항공사: 거의 모든 조건이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과 비슷함
    • 대부분의 해외 저가항공사: 성인과 동일한 운임
  • 유모차 기내반입은 대부분 허용하지만, 일부는 발권시 사전 양해를 구할 것을 권고한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사 원문을 확인하세요.

편집자의 주

유소아에 대한 기준이나 항공 요금에 대해서는 항공사 별로 큰 차이가 없을 듯하지만, 혹시 모르니 아시아나나 대한항공이 아닌 다른 항공사를 이용하는 분은 예약시에 전화문의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아시아나에서는 유아용 요람(배시넷)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출발 3일 전까지는 예약을 해야 한다고 한다. 유아용 요람을 사용할 수 있는 자리는 특수좌석이기 때문에 출발 전 3일이 지나면 좌석 배정을 바꿀 수가 없다고. 선착순으로 이용 가능한데, 대체로 자리가 빨리 찬다고 한다.

쉽게 정리하자면, 유아용 요람과 유아를 위한 기내식은 미리 예약할 것! 그리고 아시아나는 해피맘 서비스라고 하는게 있으므로, 해피맘 서비스 전용 창구에서 이용하시길~. (정확히는 유아용 요람과 유아용 기내식도 해피맘 서비스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 두가지는 반드시 미리 예약해야 한다.)

아이의 나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주민 등록 등본이나 의료보험증을 지참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출처

여긴 공짜 저긴 성인요금…유아 항공요금 ‘요~상해요’, 해럴드 경제, 2014.8.8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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