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호~ 유산의 위험과 조산의 위험이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신 12주 이내 또는 임신 36주 이후인 여성 근로자가 하루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해진다고 한다.

momplus
(이미지 출처: 마음더하기 정책포털 momplus.mw.go.kr )

2014년 3월 24일 오늘 고용노동부에서 공포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에 대한 따끈따끈한 뉴스이다. 9월 25일부터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통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니 관계가 있는 분들은 확인 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단,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은 9월 25일부터 적용되고, 30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6년 3월부터 적용된다고 한다. (대기업이나 공기업부터 시행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일단 300명 이상인 사업장인거 같지만.. 임신 계획이 없는지라…;;;

그래도 첫아이때 임신 사실을 알면서도 느즈막히 병원에 가서 (10주쯤??) 출혈이 있어 유산 위험이 있으니 12주까지 병가를 내고 집에서 쉬라고 산부인과 선생님에게 혼났던 것을 생각하면… (임신 사실을 알면서 너무 늦게 온것도 혼났고, 쉬어야 하는데 직장 형편상 병가가 힘들 것 같다고 우겨서 혼이 났었다. 직장 상사에 전화까지 해주시겠다고 하셨던 지금 생각해보면 고마운 선생님이셨다.) 일단 임신 사실을 알게되면 병원에 가보는 것이 좋은 것 같다. 너무 낙관적인 성격과 느긋함도 이럴때는 문제인듯 하다.

아무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효율적으로 다 써먹으려면(??) 임신 사실을 알자마자 진료를 보고 확인서를 받아 신청해서 사용하도록 하자. 다들 결혼, 출산의 나이가 늦어지면서 비단 나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누구든 유산의 위험성이 옛날보다 높은 것 같다. 특히 고령의 산모들은 알아서 잘 챙겨야 한다!!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게 되면 단축 시간에 대한 임금삭감은 없다. 임금을 삭감하거나 단축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편집자의 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가 오늘 공포되었다고 합니다. 마음더하기 정책포털에도 아직 실리지 않은 따끈따끈한 뉴스인데요. (단지 이미지가 마음에 들어서 사용함)

이 법안 자체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은 배제하고, 임신 준비 중이신 분들이 알아두면 유용하겠다는 생각만 전할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