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으로 층간소음 문제가 대두되면서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되었다. 아파트 1층에 살고 있는 나로서는 절대 걱정할 일이 없는 일이지만,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층간소음일 것이다.
(이미지 출처: [종합뉴스]층간소음 기준 강화, 배상 받기 쉬워진다 (http://news.ichannela.com/society/3/03/20130613/55847474/1))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가 되었지만, 이제까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피해사례로 인정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그 이유는 비현실적인 피해기준 때문이었다고 한다. 이제까지의 기준은 평균 5분 동안 55dB의 소음이 있어야 피해 사례로 인정되었는데,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에 피해기준을 강화하였다. 층간소음 기준은 주간(06:00~22:00)까지는 1분동안 40dB 이상, 야간(22:00~06:00)까지는 1분동안 35dB 이상으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실질적인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금전적인 배상 기준을 세울 방침이라고 한다.
이런 방침이 발표된 후, 층간소음 방지에 관해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앙환경분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층간소음 방지방법 몇 가지를 소개할까 한다.
층간소음 방지 방법
- 집 안에 매트를 깔거나 덧신을 신음으로써 쿵쿵 뛰는 소음을 줄이도록 한다. (쿵쿵 뛰는 소음은 약 40dB)
- 청소기와 세탁기 사용은 밤 10시 전까지는 사용을 마치도록 한다. (이로 인한 소음은 약 35dB)
- 피아노는 낮 시간에 연주하거나 방음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 (피아노 치는 소리는 약 44dB)
- 가구를 옮기거나 벽에 못질을 하는 경우는 이웃에 미리 알리도록 한다. (벽에 못질하는 소리는 59B)
층간소음 방지매트를 깔거나 층간소음 방지 슬리퍼를 신는 방법이 나름 간편하기도 하고, 효과적인 듯하여 아이가 있는 집에서 많이 사용하는 듯 하다. 특히 층간소음 방지 슬리퍼의 경우, 언론에서 이야기 한 이후에 불티나게 팔려서 한동안 구하기 쉽지 않았던 듯한데, 사용하신 분들의 평에 따르면 차라리 가격이 조금 나가더라도 층간소음 방지매트를 설치하는 게 나은 것 같다. 그리고 아무리 층간소음 방지매트를 깔더라도 소음이 아예 안 날 수는 없는 일이니만큼, 아랫집에 미리 양해를 구하고, 아이에게는 밤늦게 뛰지 않도록 교육을 시키는 것이 분쟁을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일 듯 하다. 참, 요즈음은 소음시간표라는 것을 작성하여 아파트 가구마다 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 시간 및 기간을 이웃에 알려 미리 양해를 구하는 방법도 등장하였다.
‘2013 층간소음 공감 엑스포’가 2013년 6월 20일 목요일부터 23일 일요일까지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리고 있다고 하니, 관심있으신 분은 주말을 틈타 아이와 함께 가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더 읽을거리
- 층간소음 기준 강화…금전 배상 기준도 마련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833627)
- [종합뉴스]층간소음 기준 강화, 배상 받기 쉬워진다 (http://news.ichannela.com/society/3/03/20130613/55847474/1)
- 층간소음기준 현실화로 인한 대응방법과 해결방안 (http://blog.naver.com/nsc1966?Redirect=Log&logNo=120192018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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