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도 문제가 되고, 애들을 낳는다고 해도 양육 문제가 심각하다보니 셋째 아이부터는 혜택이 많아진 것으로 알고 있다. 내가 아기들에 관한 정책에 대해서는 그리 잘 알고 있는 편이 아닌데, 오늘 검색어 순위권에 들어온 관심 넘치는 정책을 하나 발견했다. ‘손주 돌보미 서비스’. 과연 이건 뭘까.

babysitter
(이미지 출처 : 아이돌봄 지원사업 홈페이지 캡쳐)

간단히 말하자면, 맞벌이 부부의 경우 양육을 도와주시는 친할머니나 외할머니가 한달에 40만원씩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아기의 자격

아이는 12개월 이하인데, 부모가 맞벌이 부부이고 자녀가 둘 이상이어야 함.

할머니의 자격

아기를 양육할 수 있도록 70세 이하여야 하고, 아이 돌보기 교육을 40시간 이수해야 함.

액수

부모가 정부에 20만원을 내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40만원을 포함하여 총 60만원을 지급할 예정임. (아이의 양육 시간이 하루에 10시간 기준)

주의할 점

현재 0세에게 지급하고 있는 양육수당(월 20만원)과 보육수당(75만 5000원)과 중복 수혜가 안 되므로 이 부분을 유념할 것.

2011년부터 서초구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었고, 110명의 할머니가 아이 돌보미 제도하에서 아기를 돌보고 있다고 한다. 이 정책은 전국적으로 시행될 것이고, 이르면 올 하반기에 시행된다고 한다. 이에 대해 사람들의 관심은 많지만, 반응은 참으로 다양한 것 같다. 어떤 정책이든 모두를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전에 이런 정책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추이를 지켜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소견이다.

대상 지역 (2013.11.04일에 추가된 내용입니다.)

서울 서초구에 이어 강남구도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quote_box_center]강남구에 따르면 손주 돌보미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두 자녀 이상 있는 가정으로, 막내가 만 3개월~만 15개월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손주를 돌볼 수 있는 건강상 여건을 고려해 만 70세 이하만 지원하게 했고, 사전에 30시간의 육아 전문 교육을 받아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자녀, 부모, 조부모가 모두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할 경우에만 지원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 조선일보 ‘서울 서초구 이어 강남구도… 손주 돌보면 月 24만원‘ 기사 중에서 발췌[/quote_box_center]

여성가족부에 의한 전국적 시행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quote_box_center]여성가족부는 사업 자체가 무산됐느냐는 질문에 “전문가 자문,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계속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추진은 하겠으나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기다려달라는 뜻이다. – 미디어오늘 ‘할머니 솔깃했던 ‘손주돌보미’ 떳다 사라진 이유‘ 기사 중에서 발췌[/quote_box_cen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