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에 시행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 1탄은 난임부부 지원대상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표에 관한 설명입니다.
- 2탄은 신청방법, 지원내용, 이용절차에 관한 설명입니다.
우연히 마음더하기 정책 포털 (http://momplus.mw.go.kr) 에 들어갔다가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정책이 있어 접하게 되었다. 난임이라는 문제가 심적인 고통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담이 심하다고 들었는데 이런 정책이 있다니 마음이 뭔가 뿌듯했다. 내용이 길어 2부로 나눠 포스팅할까 한다.
지원대상은
1. 난임시술이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서 제출이 가능해야 하며
2. 법적부부로서 여성 연령이 만 44세 이하 여야 하고
3. 가족수 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아래 표 이하의 금액 (14.1.1~14.12.31까지 적용)을 납부하고 있어야 한다.
가족수 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여러면에서 궁금한 점이 많은데…
1. 이 표를 보는 방법이 뭔가요?
- <가족 수, 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입니다. 모바일에서 보는 경우에는 글씨가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마음더하기 정책 포털 ( http://momplus.mw.go.kr/link.do?menu=01020100 )에서 이 표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인 자를 지원대상으로 하기 위해 산출한 방법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을 산출한 것입니다. 따라서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여부에 따라 아래 금액보다 본인이 내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장기요양보험료는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 적은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2. 맞벌이여서 건강보험료를 남편과 아내 모두 내고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부부의 보험료를 합산하되 더 적게 내는 사람의 보험료를 50%만 합산합니다. 예를 들면 남편의 경우 16만원, 아내의 경우 12만원을 내고 있다면 16만원 + 6만원 (12만원/2) 인 22만원이 본인 부담금이 됩니다.
3. 혼합은 뭔가요?
맞벌이로 2명 모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데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일 경우 혼합의 기준액을 보시면 됩니다.
4. 어디까지 가족수로 인정이 되나요?
부부와 생계와 주거를 함께 하는 직계존비속을 가구원수로 산정합니다. 직계존속은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증조부모 등이 포함되기도 함) 직계비속은 아들, 딸, 손자, 손녀, 증손자녀 등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부부의 형제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의 내용이 길어 2탄으로 이어집니다.
편집자의 주
정부에서 지원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관한 내용이 마음더하기 정책 포털에 나와있지만, 표만 보고는 이해가 쉽게 가지 않을 듯합니다. ann님이 표를 보고 가질 수 있는 궁금증에 대해서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두었습니다.
2탄은 신청서류, 지원내용, 이용절차에 관한 내용이므로 이어서 읽고 가시면 도움이 될 듯 싶습니다.
이어지는 글
- 201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탄 ( http://hoyouworld.com/13031 )
ann 입니다.난임 부부의 출산 비용에 대해 의료비 공제한도 (기존700만원)가 폐지된다고 하네요. 현재는 난임부부 여성 본인이 근로자일 때만 의료비 공제한도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남편만 근로자일 경우에도 공제한도가 폐지된다고 하네요. 난임부부 시술을 받고 계신 분이라면 나중에 연말 정산때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